조경태 의원 ‘공무원 연금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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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공무원 연금법’개정안 발의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09.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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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2017년9월13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 ‘제64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성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성범죄로 인한 징계로 해임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의 윤리의식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회=조경태의원실 제공)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성폭력 범죄행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등도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 감액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이 금품수수, 공금횡령 이외에 성범죄로 인한 징계 해임 사유로도 공무원들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조의원은 “성범죄와 같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고도 여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아왔다는 것은 우리의 공무원연금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 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무원 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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