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조혈모세포)의 이식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민간기관(H협회, C은행)이 환자들에게 실비 이상의 조정비용을 받아 기관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백혈병 등으로 골수를 포함한 조혈모세포의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에 등록하고 환자 본인과 일치하는 타인의 골수를 찾는 검색업무와 기증자의 조혈모 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하기까지의 절차를 안내해주는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조정기관은 건당 722만원의 조정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조정비용은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는 비용이다.
※ 조정기관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상 장기이식등록기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복지부가 조정업무에 대해 승인한 기관임. 그러나 법상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조정비용을 징수할 수 조항은 없으며, 다만 장기이식등록기관의 경우 등록수수료 3만원만 가능
※ 뇌사자를 통한 신장, 폐 등 다른 장기에 대한 이식비용에 대한 근거를 복지부 지침이 존재 - 뇌사자 장기기증 상담료(30만원), 장기기증을 위한 검사료(10만원), 인건비(40만원), 엠블런스 사용료(20만원) 등 약 380만원 상당(신·췌장은 400만원)
최근 5년간 조정기관별 조정비용의 운영비 전입액
(단위: 건수, 천원)
년도 | H협회 | C은행 | ||||||||
건수 | 조정료수입 | 지출 | 운영비 전입액 | 1인 평균 전입액 | 건수 | 조정료수입 | 지출 | 운영비 전입액 | 1인 평균 전입액 | |
2008 | 213 | 1,582,371 | 886,898 | 695,473 | 3,265 | 114 | 848,359 | 509,255 | 339,104 | 2,974 |
2009 | 264 | 1,909,120 | 1,160,274 | 748,846 | 2,836 | 99 | 739,252 | 440,062 | 299,190 | 3,022 |
2010 | 309 | 2,291,870 | 1,482,009 | 809,861 | 2,620 | 106 | 749,340 | 465,588 | 283,751 | 2,677 |
2011 | 334 | 2,432,917 | 1,527,440 | 905,476 | 2,711 | 152 | 1,139,985 | 700,207 | 439,777 | 2,893 |
2012 | 300 | 2,173,282 | 1,394,142 | 779,139 | 2,597 | 147 | 1,096,640 | 659,210 | 437,429 | 2,975 |
합계 | 1,420 | 10,389,560 | 6,450,763 | 3,938,795 | 2,805 | 618 | 4,573,576 | 2,774,322 | 1,799,251 | 2,908 |
신의진 의원은 "실제로 조정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정비용 내역에 따르면, 양 기관은 환자로부터 납부받은 조정비용 중 이식조정과 골수채취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관운영비로 전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