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요양시설 재산권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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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요양시설 재산권 누구의 것인가?
  • 조남웅 기자
  • 승인 2017.09.0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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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고시안은 민간요양시설의 재산권 몰수나 다름없다.
(사진 :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복입은 요양시설 원장
(사진 :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
(사진 :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복입은 요양시설 원장

[서울=글로벌뉴스통신] 4일 오전 9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민간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위한 보건복지부 고시 예고안은 민간요양시설 자영업자의 사유재산권을 강탈하여 손 안대고 공공시설화 하는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강세호 총재는 “사업가 정신으로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약속을 믿고 진입한 민간장기요양사업자의 재산권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이번 재무회계규칙 고시안은 그야말로 공산당식 재산몰수나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어 복건복지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민간요양사업자의 존립 기반인 수익성을 인정하지 않는 재무회계규칙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법인에게나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요양산업을 공공이 독점하여 국민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

정오 12시에는 경기도청 앞에서 연이어서 기자회견을 연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내 민간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회계점검 자체가 시장자유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민간요양시설의 사유재산권을 강탈하는 복지행정에 대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5일 11시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재무회계 종합점검에 항의하는 궐기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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