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요양시설 곶간 열쇠는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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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요양시설 곶간 열쇠는 누구의 것인가?
  • 조남웅 기자
  • 승인 2017.08.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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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노인요양시설은 경기도의 회계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 민간요양시설 곶간 열쇠는 누구의 것인가?

민간노인요양시설 원장들은 경기도가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8월 22일까지 내라고 한 회계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기로 하였다.

(사진 :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18일 광화문세종로소공원에서 민간장기요양총연합 궐기대회 행사 중 카드섹션 사진

경기도의 각 지자체들은 관내 노인요양시설에게 22일까지 회계관리 점검을 목적으로 ‘2016, 2017년 예산서 및 결산서’에 근거한 회계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바 있다.

이 같은 경기도의 회계점검은 지난 8일 아침 뉴스매체들이 일제히 노인요양시설 회계감사 결과 드러난 회계부정 사례들이 기사화 되어 전수 조사의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노인요양시설에게 자료 제출 협조를 부탁했다.

지난 8월 7일 경기도 감사실은 “노인요양시설 회계감사 결과 도내 28개 시군 노인요양시설 216곳의 회계관리 실태 감사를 벌여 111곳, 약 305억 원의 회계부정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운영비 사적(私的) 사용 약 3억8000만 원, 차량 사적 사용 약 1억3000만 원, 대표자 부적정 급여 지급 약 3억5000만 원,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 부적정 297억 원 등이다.”라고 발표했었다.

(사진 : 동두천시 공문의 일부)

경기도 민간장기요양시설들은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을 중심으로 회계자료제출 거부 및 재무회계규칙 철폐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강세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는 경기도 감사실이 7일 발표한 노인요양시설 회계감사결과에 대해서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인한 운영비 회계관리 부적정이 97%를 차지하였다. 이는85%를 차지하는 민간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태생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헌법이 보장하고 복지부가 인가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인데 공공기관 복지법인에게나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것임을 반증하는 수치이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미 오래전 사장법이 되어버린 재무회계규칙 준수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나서서 종합감사를 벌이며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범죄인 취급하려고 하고 있다.”며 “전국 노인요양시설의 30%를 차지하는 경기도내 요양시설들은 회계감사 거부를 하고 민간요양시설 자영업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난 11일과 18일 광화문에서 시작된 ‘민간장기요양인의 사유재산권 지키기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지역별 궐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18일 민간장기요양총연합 궐기대회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민간장기요양인의 가상 죽음 퍼포먼스와 장례행진을 하였다.

강 총재는 “국민세금 및 사회보험 복지예산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확보하겠다는 집행의지는 보험제정을 관리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나 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예산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이 그 대상이고 요양급여수가 결정하기까지의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 감사의 대상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사업자 정신으로 운영하라며 진입을 유도한 민간요양자영업자에게 재무회계규칙을 강제 하겠다는 것은 위헌적인 것이다. 이미 돌봄서비스 제공 계약단가인 급여수가는 국가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받은 공사대금과 같은 성격이다. 서비스 제공 대금으로 받은 돈에 대한 사용 내용에 대해서까지 ‘나랏 돈을 쓰니까 회계투명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민간노인요양시설의 곶간 열쇠는 자영업자인 원장에게 그 소유 및 관리권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18일 광화문 민간장기요양총연합 궐기대회 행사에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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