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보조금 협정 위반은 지나친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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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보조금 협정 위반은 지나친 기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7.08.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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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 산업 활성화 방안 전략 포럼 결과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는 지난 8월 10일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그 동안 일감 부족, RG 발급 기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소의 생존을 위하여 부산시 주체, 중소조선연구원 주관으로 중소조선사와 조선기자재업체 관계자, 조선산업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조선 산업 활성화 방안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WTO보조금 협정 위반과 관련하여 공사가 해운업은 지원할 수 있지만 조선업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 날 법무법인 세진 박문학 변호사는 “국내 정책금융은 제작금융(인도전 금융), 선수금환급금(RG), 채권단 구조조정 프로그램 등을 조선소 대상으로 운영하여 왔고, 2002년 대우조선, 삼호(한라)조선, 대동(STX)조선 관련 EU의 WTO제소는 ‘05년 패널판정으로 한국이 승소하여 종료(DS273 수출입은행 RG사건)된 사례가 있으며, 선박분야의 전세계 WTO사건수는 그 간 총 3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중국 국영조선사 Chine State Shipbuild Corp(CSSC)는 ‘17년 상반기 1,771만달러 정부보조금을 수령(1만 8000TEU급 컨선 프로젝트 보조금 685만 위안 포함) 받았으며, 선박은 자동차나 핸드폰과 달리 선주의 제작 주문성, 선종별 다양성 등 특수성이 강하여 WTO 규범체계 관점의 수출시장에서 보조금의 시장왜곡 입증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뉴욕주 변호사이고 한국선급의 선박금융 전문가인 유진호 변호사는 “정책금융을 활용한 국내조선소 RG 는 WTO 보조금 해당 Risk가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으나 심각한 수준의 Risk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신설 공사의 지배구조, 관련 법령, 운영 매뉴얼, 시장 기준의 원칙 등을 주의하여 중소조선소 RG의 긍정요소를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부산시에서는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여부 검토 및 대응 논리를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논리가 정립되는 대로 해부수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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