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점검
상태바
포항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점검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7.08.10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8월 한 달 동안 2017년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율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조사 및 점검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보건소를 통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설치 후 신고 및 정상작동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책임자의 응급처치교육 이수여부 등 장비 점검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구비의무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 구조구급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항, 철도역사, 항만대합실, 교도소, 종합운동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비의무기관 미설치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신고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포항시)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조사 및 점검 교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3』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설치후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한 후,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적 점검과, 응급장비 사용교육,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또 사용된 경우는 관할 보건소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응급장비 구비의무기관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조사 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이용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남·북구보건소(남구 270-4022, 북구 270-4122) 의약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