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운영비를 빼돌려 외제차 타고 유흥비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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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운영비를 빼돌려 외제차 타고 유흥비 펑펑...
  • 조남웅 기자
  • 승인 2017.08.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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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8일 아침 뉴스매체들이 일제히 노인요양시설 회계감사 결과 드러난 회계부정 사례를 기사화 했다.

노인요양시설들이 국민들의 혈세로 준 돈을 개인 유흥비나 차량 구입 및 운영비로 쓰는 등 회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들이었다.

(사진 :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8월 7일 경기도 감사실은 노인요양시설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도내 28개 시군 노인요양시설 216곳의 회계관리 실태 감사를 벌여 111곳, 약 305억 원의 회계부정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운영비 사적(私的) 사용 약 3억8000만 원, 차량 사적 사용 약 1억3000만 원, 대표자 부적정 급여 지급 약 3억5000만 원,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 부적정 297억 원 등이다.

위 감사는 2012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그동안 법인시설에게만 적용하던 사회복지시설재부회계규칙을 개인시설과 주식회사형 영리법인 등 모든 사회복지시설에게 적용하게 되었으나 개인의 재산을 투자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 때문에 적용을 보류하여 왔다. 이번 회계감사의 결과에서도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인한 운영비 회계관리 부적정이 97%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죄질이 나쁜 두 세군데를 예를들며 모든 요양기관들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도하여 요양시설 관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발표된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안 공고를 입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 정부에게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재무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 반대운동을 펼쳐 온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강세호 총재의 인터뷰 내용을 기고한다.

(사진 :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5월 2일 보건복지 앞에서 강세호 총재가 주도한 민간장기요양기관총합회 총궐기대회 현장

기자 :국영방송사들과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뉴스 매체들의 기사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 총재 : 어느 한 곳도 민간요양시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가 없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안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이 계셔서 형제자매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한 결과 매월 150만원을 줄 테니 부모님을 큰 아들 가정에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몇몇 형제들의 가정 살림살이가 어려워 매월 분담을 조금 줄이자고 결의하고 큰형님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형님내도 마찬가지로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고 노부모님은 거동이 더욱 어려워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오히려 더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그동안 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가계부와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이 가정은 결국 형제자매간의 갈등 속에 우애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간시설 원장은 자영업자입니다. ‘사업가 정신을 가지고 참여해 주십시오.“라며 요양산업 진출을 유도하는 사업설명회까지 한 보건복지부입니다. 적정 수입이 날 수 있도록 급여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즉,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협상하여 매년 급여수가를 정하는 계약방식의 사회보험체계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이 받는 급여수가는 유상적서비스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썼다는 기사는 잘못된 기사입니다.

뿐만아니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법을 바꾸어 사유재산에 대한 재무회계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이렇듯 민간요양시설을 매도하는 기사를 정부기관이 배포한 것이지요. 매년 대국민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게 한 장기요양기관 원장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간요양시설은 그에 맞는 기업회계방식으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득이 남으면 세금내고 사업하는 것이 헌법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사진 :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5월 2일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총궐기대회 때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둘러싸고 행진하는 모습

기자 : 이번에 요양원 원장들이 광화문에서 총궐기대회 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언론사들이 배포한 기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강 총재 :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목표로 보건복지부가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백만장기요양인은 재무회계규칙 폐기와 16.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11일에 개최합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은 폐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장기요양인 가상장례식을 치루며 광화문에서 출발하여 숭례문을 돌아오는 가두행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진 : 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 4월 7일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장소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궐기대회 현장 - 시장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공정경쟁을 복지정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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