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개 공기업, 퇴직금누진제 규정위반 운영
상태바
서울시 5개 공기업, 퇴직금누진제 규정위반 운영
  • 문태영 기자
  • 승인 2013.07.26 2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공기업 중에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서울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SH공사도 퇴직금누진제를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서울시 5개 지방공기업의 퇴직금 누진제 적용대상자는 지난해 2012년 기준으로 14,815명(퇴직금 지급대상자 18,092명의 82%)에 달하며, 퇴직급여충당부채만도 2,071억 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국토위, 안양동안을)이 서울시 산하 공기업 에 대한 퇴직금누진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르면 퇴직자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법정 지급률인 퇴직금단수제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금누진제는 완전히 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들은 감사원과 국회 등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퇴직금누진제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사원과 안전행정부에서는 2002년 이후 각종 지침 및 감사처분요구 등을 통해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도록 촉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퇴직금누진제를 통해 별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지하철 양공사 모두 매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1년 기준 서울메트로는 부채 3조 2,404억원에 2,113억원 적자발생,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채는 1조 1,013억원에 2,822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도 많은 성과급(2010년 1,109억 원, 2011년 790억 원)을 지급하였다. 특히, 퇴직금 누진제로 인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공사의 퇴직금소요액만도 2011년 말 1,932억원에 달한다.

 심재철 의원은 “서울시 5개 공기업들이 막대한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부당지급과 편법적인 수당 인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반복되는 지적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