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와 전쟁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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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와 전쟁역사박물관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7.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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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5일(목) 제주 전쟁역사박물관 관장(이영근)의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와 전쟁역사박물관 매입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밝혔다.

 동굴진지와 박물관 매입 협의과정에서 ▲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방적으로 감정업체를 선정하여 담합 하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였고, ▲ 선친묘지와 고용승계 문제로 매각을 거부한 것은 아니며, ▲ 터무니없는 저평가금액에도 박물관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 ‘안전상의 문제’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동굴진지를 폐쇄하여 박물관 매입(3차 매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다는 박물관 측 내용에 대하여,감정평가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12.11월)하였으나 박물관 측의 답신이 없었으며,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아관파천길(미대사관 부지) 등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한 이력이 있는 감정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화장실을 포함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박물관 측이 3차 매각거부 의사(‘13.4.16.)를 밝히며 그 사유로 선친묘지 매입 제외요청 거부와 고용승계 불가를 들었으나, 이는 지난해 협의할 때 이미 논의된 건으로 특히 선친묘지는 매매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서를 박물관 측이 보내온 바 있다.

 박물관 매각거부 이후, 문화재청이 두 차례 직접 방문하여 설득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차례 설득과 의견 조회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매각거부 의사를 고수하여 현재 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등록문화재인 일제 동굴진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익을 위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없으므로, 사립박물관인 전쟁역사박물관이 사용할 수 없어 무료개방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전기·소방 등 기반시설을 박물관에 의존해야 하고 관람로·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박물관 소유지에 포함되어 독자적인 개방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상과 같이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제 침략의 역사적 증거물인 동굴진지와 관련 시설물인 박물관을 매입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매입이 어려워 관람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이 갖춰질 때까지 불가피하게 출입을 통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매입을 완료한 일제 동굴진지는 관리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일제 침략의 역사적 증거를 보여주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존․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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