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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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이영득 기자
  • 승인 2017.07.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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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삼화·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공동주최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오는 26일(수)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제공:김삼화 의원실)김삼화 의원(국민의당 환노위, 여가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이 공동주관하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범죄자처럼 인식되는 법적·제도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 좌장은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발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보호지원시스템 강화 방안에 대하여(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를 둘러싼 쟁점분석(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해외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보호방안(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변정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팀장, 이금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여성가족부, 안병경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팀장이 토론에 나선다.
 
앞서 김삼화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각각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한 내용을 폐지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재규정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피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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