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만 잡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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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만 잡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 백동열 논설위원
  • 승인 2017.07.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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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신정부는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로 탈루가 많은 부가가치세 징수 방식을 개선하여 새고 있는 세금을 막아보려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카드사가 카드결제액에서 10%인 부가가치세를 가맹점에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납부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리납부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가가치세 납부제도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택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게 되는 제도로 현행 세율은 단일세율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품을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물품대금 100원과 부가가치세 10원을 포함한 물품대금 110원에 구매를 하여 소비자에게 물품대금 200원에 부가가치세 20원을 포함하여 220원에 판매를 하고 대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가맹점은 국세청에 매출세액 20원에서 매입세액 1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원을 납부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흐름을 살펴보면 가맹점이 소비자로부터 물품대금(공급대가)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아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게 되면 카드사는 즉시 또는 일정기간 안에 가맹점에 카드사용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으나 이제도가 시행이 되면 카드사가 물품대금 중 부가가치세 10%를 국세청에 직접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 중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가맹점에 돌려주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카드사와 가맹점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카드사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이행하려면 새로운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충원하여 납세협력 비용이 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가맹점은 기존방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물품대금(공급대가)을 수시로 결제 받아 신고기간인 6개월(일반과세사업자) 또는 1년(간이과세사업자)동안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왔는데 이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카드사가 10%의 세액의 유동자금을 유보시켰다가 일정기간 후에 국세청에 납부를 하게 된다.

결국 영세상인인 가맹점의 10%의 유동자금을 대기업인 카드사가 일정기간 동안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점은 유동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며, 카드사는 유동성이 더욱 확보될 것이기 때문에 가맹점만 유동성 위기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정부는 현행제도인 부가가치세의 납부방법의 기본원칙인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이 훼손되지 않고 영세상인이 부도위기에 처하지 않게 대리납부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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