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인권사각지대 해소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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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인권사각지대 해소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07.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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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일부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문제가 돼온 성매매 유인 강요 등 방지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7월20일(목),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주한미군, 외국인 선원 등이 주로 출입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현행 관광진흥법에 의해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관광기금 융자 및 주세를 면제받으며, 호텔․유흥 (E-6-2)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취업도 가능하나, 공연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급여 갈취, 성매매 유인 및 강요와 같은 인권침해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인권보호 사각지대가 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지난 해 말 기준 427개가 지정되었으나 법제도상의 허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가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행업, 관광숙박업과 같이 등록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등록기준을 위반하거나 위법행위를 했을 때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관광 편의시설업은 법률에 지정기준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 내국인이 출입하여 성매매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김병욱의원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일부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문제가 되어온 성매매 유인 강요 등 인권침해를 근절해야 한다"며 "인권문제해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김민기, 김병욱, 김성수, 권미혁, 박찬대, 신창현, 윤후덕, 이찬열, 임종성, 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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