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보정책자문단 신설 후 군관련 민원 6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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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보정책자문단 신설 후 군관련 민원 60% 급감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7.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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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軍)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안보정책자문단 제도가 지역안보와 강화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보정책자문단 제도 도입 후 2008년 7,293건에 달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민원건수가 2012년에는 2,920건으로 60%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정책자문단은 예비역 간부를 채용해 군 관련 협력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면적의 23.2%를 차지하는 경기도는 그동안 군사보호구역 규제, 훈련 등 각종 군 관련 민원 제기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06년 김문수 경기도지사 지시로 도는 안보정책자문단 제도를 신설, 군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또는 조정, 국방․안보 관련 정책자문, 군과의 공조체계 강화 역할을 맡겼다. 현재는 현재 자문단장인 공군 준장 출신의 홍강표 장군을 포함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출신 장성 4명이 안보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보정책자문단은 그 동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3야전군사령부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경기 국제보트쇼가  열리는 전곡항 지역의 철책 제거, 포천 축석고개 방호벽 철거 등 민감한 군사관련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밖에도 경순왕릉 주변 지뢰제거 관련 군부대 협의, 각종 군사시설 규제 완화 등 군과 관련된 현안문제 해결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북한 핵실험 등 긴박했던 국가 안보상황과 관련한 자문활동도 펼쳤다.

 지속적인 군사규제 완화 노력도 해왔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23배인 67.5㎢의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86.7㎢를 행정위탁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3층 미만, 200㎡ 미만의 소규모 건축 등 건축신고는 군협의 없이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끌어 냈다. 뿐만 아니라 군협의 기준 및 부동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사관련 규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상 군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는 군과의 상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안보정책자문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군․관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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