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 범위 확대" 법안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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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 범위 확대" 법안 개정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07.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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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종배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지난 14일(금),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간 P2P(peer to peer) 금융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신용카드 거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회원’ 간에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도’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카드 회원이 A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선불로 구매해 B 카드사 회원에게 보내면, 포인트를 받은 회원은 이를 가맹점 또는 자신의 카드 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제20대 국회는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해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난 6월 30일 12건의 입법과제를 의결하며 약 1년 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종배 의원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개인 간 송금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해외의 선진 핀테크 국가들처럼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동 법안은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선발된 과제인 만큼, 국회 통과 및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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