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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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 법률 발의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7.07.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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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완영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7월 13일(목) 특위의 논의를 집대성한 필요과제 중 ‘공인탐정업을 제도화’하는 제정법인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탐정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후 공인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들은 조직적·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2인 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된 민간조사법인을,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을 위해 공인탐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모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인탐정의 권리·의무로서 조사부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인가증의 양도·대여 금지, 손해배상책임, 비밀누설 금지 등도 규정되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업자 및 협회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공인탐정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공인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0대국회에서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며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고,약 1년간의 특위활동을 지난 6월 30일자로 마무리 지었다.

특위의 필요과제로서 동 법안을 대표발의 한 이완영 의원은“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설탐정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탐정업은 미국·유럽 등에서는 대형회사까지 있는 엄연한 산업분야이나, 우리나라는 관련 수요가 증가함에도 정식활동이 불가능하니 불법적인 흥신소가 난립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검증하고, 허가 받은 업체를 관리하는 공인탐정업의 양성화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이미 2014년에 미래 유망 직업 중 하나로 탐정을 선정한 바 있다. 공인탐정 시장이 정식으로 열리면 1만 5천여개 대량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미래일자리 특위에서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로 선발된 과제로서 동 법안을 대표발의 한 만큼, 남은 국회 통과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공인탐정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고 우리 국민의 권익도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동 법안은 대표발의한 이완영 의원을 비롯 최운열, 김성태, 서형수, 백승주, 정동영, 오세정, 송희경, 이만희,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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