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대한변협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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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대한변협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동행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7.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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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22일(월) 12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위철환 대한변협 협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적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시민 권익보호와 법치행정에 기여하기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선정․추진하기에 앞서, 상호간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서울시와 대한변협의 업무협약은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자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고 균등한 참여의 기회와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잘못된 관행을 잡아내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만큼, 나날이 복잡․다양해져 가는 행정환경에 있어 관의 역할만이 아닌 사회공동체로서의 민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된 것이다.

 특히 서울시와 대한변협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이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서비스 제공문제를 사회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서울시와 대한변협 간의 협약은, 양 기관이 시민의 삶에 더욱 가깝고 더욱 친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반자로서 함께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초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러 분야의 법률전문가들이 행정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무료법률상담』과 대한변협에서 추진 중인『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불공정피해 상담센터』,『다문화가족 지원』, 향후 추진계획인 아파트관리 투명화를 위한『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 등에 대한변협의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상호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무료법률상담』결과 소송구조가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법률구조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협의․추진계획이다.

 서울시와 대한변협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상호간 공동협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훌륭한 선례를 만들어 낸다면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의 전국적인 확산에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상호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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