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제휴 할 때 시의회 허락’ 조례 재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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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제휴 할 때 시의회 허락’ 조례 재의결 요구
  • 김세연 기자
  • 승인 2013.07.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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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는 부천시의회에서 제정한 시가 업무제휴와 협약을 맺을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부천시의회는 제188회 정례회에서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시 사전에 부천시의회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부천시는 이에 대해 모든 업무제휴·협약 시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는 사례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의 지나친 침해로 판단하고,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근거해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안은 지난 2011년 4월, 제170회 임시회에서 윤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이다. 그때 당시 조례안의 내용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며,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과 행정사무 감사권, 조사권으로도 행정부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보류되었다

 그러나 제188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존의 보류안건이 재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다. 당초 조례안을 발의했던 당사자 의원과 집행부의 의견 청취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 맺기가 어려워지면서 부천시가 외부단체와의 연계와 시스템 구축이 어려워진다.

 또한 일자리 창출, 보건의료분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시민을 위해 긴급히 처리할 일들이 의회동의를 거치는 시간만큼 처리기간이 늘어나 시의 적절한 대응이 어렵게 된다.

 한편 지난 2011년 2월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 통과 되었다가 성남시장이 재의를 요구해 부결되기도 했다.
 부천시 기획예산과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전국 어디에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자치단체인 부천시의 고유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이번 조례에 대한 재의를 받아들이는 부천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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