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노인요양시설 의무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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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노인요양시설 의무 설치를....
  • 조남웅 기자
  • 승인 2017.06.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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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문제 과연 무엇이 해답인가?
(사진제공 : 한국공생협) 숭례문 전소의 원인을 연상시키며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점 지적
(사진 제공: 한국공생협)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의 민간참여 유도 투자설명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라며 공공화 정책 방향을 수정하라는 이미지
(사진제공 : 한국공생협) 숭례문 전소의 원인을 연상시키며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점 지적

 

[서울=글로벌뉴스통신]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 1번가에서 국민과 소통의 장을 열어 다영한 국민들의 정책제안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약칭 한국공생협)는 국민인수위원회에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시설 의무 설치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와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공약'에 대해서도 재 검토할 것을  주장하였다.

 전영철 한국공생협 회장은 국민인수위 면담자에게 "노인을 모시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의무이자 그 자손들의 권리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섣부른 정책 방향이 대한민국 경로효친 전통을 무참히 짖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법에는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었으나 법을 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노인이 사시던 곳에서 요양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노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행태들을 보건복지부가 묵인하는 꼴입니다."며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 제공: 한국공생협)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의 민간참여 유도 투자설명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라며 공공화 정책 방향을 수정하라는 이미지

어린이집이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하는 법이 제정 된 것처럼 노인장기요양기관도 공동주택 관리동에 의무 설치되는 법안이 통과 되어야 하는 이유로 그는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장기요양기관 이용료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나 똑 같습니다. 다만 단 하나 상급 칠실료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초기 시설투자하고 정성을 다하여 요양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기관을 비판하면서 공공화 해야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세력들은 오히려 공익을 저해하는 세력들로서 이기적의 발로로 하는 주장들인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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