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제의 실상과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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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의 실상과 허상
  • 김인철 논설위원/경제학박사
  • 승인 2017.06.2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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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글로벌뉴스통신] 최저 임금제란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는, 임금률을 높이고,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옹호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제도가 저소득 노동계층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방법의 하나라 믿으며, 이 제도가 실업을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장점이 더 많다.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반대론은 최저임금제가 빈곤을 퇴치하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실업이 발생하고,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직장훈련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미숙련 상태로 남게 하고, 이 제도의 목표계층이 바람직하게 선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N.Gregory Mankiw는 최저임금제가 있는 노동시장과 최저임금제가 없는 노동시장을 비교함으로써 최저임금제를 그림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최저임금제가 있는 경우의 노동의 수요공급  -

                             < 출처: Principles of Economics 122에서 가공>

  위 그림에서 살펴보면 정부의 규제가 없는 노동시장에서는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임금이 조정된다(그림에서 시장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되어 균형은 Q1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즉 최저임금제가 있는 경우 최저임금이 시장균형임금 Q1 보다 높으면 노동의 공급량은 S1으로 증가하고 수요량은 D1으로 감소하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실업이 발생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직장이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은 상승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득은 하락한다.

  최저임금제의 효과는 근로자들의 기술과 경험에 따라 좌우된다. 전문적 기술이나 오랜 경험을 갖춘 근로자들의 임금은 시장균형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10대 청소년의 노동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10대 인력은 숙련도와 경험이 가장 낮은 계층이기 때문에 균형임금도 낮은 편이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 상승하면 10대 고용이 1~3% 하락한다. 최저임금이 10% 상승한다고 해서 청소년 임금이 10%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이 바뀌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10대에게는 영향이 없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엄격하게 집행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10대 고용이 1~3% 하락한다는 추정치는 큰 수치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에 대한 수요량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의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제로 10대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를 찾는 10대 청소년의 숫자가 늘어난다. 또한 기존의 근로자들을 밀어내고 일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여 기존에 일을 하던 근로자들은 실직한다.

  이상과 같이 최저임금제에 관하여서는 경제학자들에 따라 찬반이 있으며, 어떠한 정책도 결국은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하기 때문에 찬반논쟁에 대한 면밀한 현실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영향에 대하여 확실한 것은 최저 임금제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많아지고 기업은  가급적 채용을 줄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는 최저임금제가 소상공인이나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알바이트생을 활용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최소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올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든지 양자 택일을 하지 않으면 안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숙련도가 낮은 수준으로 머믈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창의경제학자인 Richard Florida 교수가 미래는 창의의 경제(Creative Economy) 시대이며 창의적 인력확보가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드시 미래는 창의적이고전문적인 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제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변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정책이 목적하는 바대로 실질적인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이론적 및 실무적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된 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정책이 그 목적이나 취지는 다 옳으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정책의 결과는 목적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편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일자리가 줄고 실업이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을 쓰고 있고, 한편에서는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 하여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인건비 부담의 증가와 경영 악화를 초래하는 정책을 쓰는 어리석은 정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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