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대학조교 근로 실태공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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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대학조교 근로 실태공개법 발의!
  • 이영득 기자
  • 승인 2017.06.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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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통해 조교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등 매년 1회 공시의무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의원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조교 근로 실태 공개법)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노웅래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난 10월 노웅래 의원실과 교육부가 조사한 ‘34개의 국립대 및 서울 소재 대학원생 조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92%의 대학이 조교 급여를 ‘임금’이 아닌 ‘장학금’ 형태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계약서 체결도 34곳 가운데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조교 근로 실태공개법」은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조교의 수, 임금, 업무 범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등 조교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개정안이다.

최근 대학의 조교가 연구와 교육의 보조 외에 행정사무도 담당하는 등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학문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대학에서 일부 학교와 교수들이 갑(甲)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조교들에게 모욕, 성희롱, 부당한 업무지시 등 비인격적인 처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부당한 조교 처우문제는 우리 교육사회에서 고질적으로 존재했던 적폐 중 하나다”며 “지금까지 교육계는 조교의 부당한 근로 환경에 대해서 ‘열정페이’라는 미명 하에 당연시 여겼다”고 말하며 “「조교 근로 환경 실태공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조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교 근로 실태공개법」 개정안은 노웅래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병욱, 남인순, 박남춘, 박정, 박주민, 박찬대, 송옥주, 안규백, 오영훈, 유동수, 전재수, 정성호, 조승래,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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