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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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영득 기자
  • 승인 2017.06.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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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추가

[국회=글로벌뉴스통신]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1일(수) 손해사정사의 의무로서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에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부당하게 합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박용진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현행법에서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지급 지연의 사유로 삼거나, 보험금 지급을 지연한 이후 금전적 여력이 없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금지 행위에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한 합의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박찬대, 이철희, 고용진, 최명길, 심상정, 제윤경, 김영주, 김관영, 김해영 의원이 동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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