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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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06.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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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산림청(정부대전청사)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무궁화의 체계적 보급·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9일(시행령), 6월 1일(시행규칙)자로 각각 공포·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청은 무궁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며,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과 육성 대상 품종을 지정하는 등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농·산촌 전기공급 등 공공 목적의 송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험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림사업법인 등록과 기재사항 변경 처리기간을 각각 15일(당초 20일)과 7일(당초 10일)로 단축시켰다.

이 밖에 벌채 등의 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조림지 사후 관리계획을 포함해 지속 관리하도록 했으며 산림 소유자가 벌채허가지에 대해 국가 등이 조림지 사후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범권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무궁화 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으로 우리꽃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육성·보급해 나갈 계획이며 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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