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6-8월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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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6-8월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06.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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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 2700명 지원
(사진제공:산림청) 6-8월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 야영,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6-8월 실시한다고 1일(목) 밝혔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약 1,500명의 산림보호지원단 등 지원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이 기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전국 산림 내 야영시설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 또는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도 이뤄진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시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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