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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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추진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7.05.2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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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이제 그만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명함형 전단 등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스마트폰 활용 신고체계 구축 △민·관·경 합동 단속 및 캠페인 전개 △불법 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시행 △대량 게시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정비강화 △공공목적 광고물 실태점검 및 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구군 합동점검 등을 추진한다.

시민 누구나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에 가입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신고하면, 즉시 정비반이 출동하여 정비하고 그 결과를 앱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 모니터에게는 연말 신고실적을 평가하여 2명에게 시장 표창장을 수여한다.

부산시는 (사)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 구·군, 부산지방경찰청(경찰서)과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민·관·경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 있다.

또한,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군에서는 올해 5억 9천 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아파트 분양·주택조합 홍보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불법 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저소득층 소득 창출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불법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경기 상승에 편승한 아파트 분양, 주택조합 설립·회원모집 등의 불법 현수막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시, 도시미관을 현저하게 해치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도 방해가 되어, 집중 정비에 나선다.

주로 주말 및 공휴일, 야간 등 취약 시간대를 이용하여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므로 구·군 정비단속반을 취약 시간대에 배치하여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방식을 전화번호 명의자에서 시공사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도 현수막 설치자와 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병과 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러한 시책과 더불어 부산시는 구·군 청사, 공공기관(단체), 지방공사·공단 등의 건물에 부착된 정책 및 행사 홍보용 간판, 현수막 등 법령에 맞지 않는 공공목적 광고물의 실태를 연2회 점검한다.

또한 부산시는 구·군 및 관련 협회(단체)와 합동으로 연2회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합동점검 결과 드러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확행할 계획이다.

서병수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부산, 살기 좋은 부산, 다시 찾고 싶은 부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부산시의 옥외광고물 시책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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