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별감찰관 후보자,국회에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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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별감찰관 후보자,국회에 추천 요청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05.2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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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글로벌뉴스통신]문재인 대통령은 24일(수) 현재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의사를 천명하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에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前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에 대한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하여 도입한 것이었으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이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고,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대통령 비서실은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특별감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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