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1회 이상 교육 이수,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진제공:뷰산소방안전본부)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중부소방서(서장 김우영)는 24일 중부소방서 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란 법률에 따라 업주 및 종업원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종류로는 신규, 수시, 보수교육이 있다.
(사진제공:뷰산소방안전본부) |
특히,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업주 및 종업원 교육대상자가 2년 주기로 받는 재교육이며 미 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소집교육을 받기 어려울 경우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http://cyber.kfsa.or.kr) 센터에서 교육 이수 후 교육 이수증을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
김우영 중부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다중이용업 업주 및 종업원은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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