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실천협의회 국회에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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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실천협의회 국회에 청원서 제출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7.05.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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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촉구 청원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 환경운동실천협의회(총재:김헌규)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법률 및 관련 법률 발의 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입법해 줄 것을 국회법 제 123조에 따라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자유한국당)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입법 촉구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실천협의회는 원전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다음세대의 과제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로 지역주민이 함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 고민하고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단계로 2017년 2월14일「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법(안)」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어 2월 20일에는 성명서를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김석기의원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경주에 설치될 당시 원자력발전소 안에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2016년까지만 원자력발전소 안에 보관하겠다는 정부정책을 경주시민이 믿고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만큼 이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경주 외의 지역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관련 법률의 제정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경주시민의 뜻에 따라 입법촉구청원을 소개했다고 밝혔으며 소개의견서를 통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된 법안을 심사해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사진제공:환경운동실천협의회)환경운동실천협의회 국회에 청원서 제출

환경운동실천협의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매년 750톤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의 기존 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데 2019년경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24년경에는 고리원전과 영광한빛원전의 저장시설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며 작년 말 정부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6개월 이상 지났으나 국회는 어찌된 영문인지 법안심사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원전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부터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원의 절차상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원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환경운동단체가 국회에 공식적으로 관련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사단법인 환경운동실천협의회 김헌규 총재는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법의 제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하여 필요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 일반 국민은 물론 관련기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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