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글로벌뉴스통신]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고,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초점은 납세자 신고 편의 향상에 있어,전화 한 통(1544-3737)으로 신고가 완료되는「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160만 명의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사업자를 지원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안내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최근 3개년도 신고소득률 및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과 같은 안내 자료와 함께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 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며,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