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 결사반대 범시민 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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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 결사반대 범시민 대회 열려
  • 조남웅 기자
  • 승인 2017.04.07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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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 할 "이유없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노인장기요양기관장과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입소노인 보호자와 종사자 오백여명이 4월 7일(금) 오후 2시에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복지행정 규탄대회를 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궐기대회에 참가한 시민과 요양시설 관계자들의 모습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주관한 오늘 대회는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 반대와 장기요양위원회 해체를 촉구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오늘 오후 3시에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회의실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큰 격변을 일으킬 만한 정책을 결정하는 2017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회의는 장소를 변경하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적용시키는 문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내용 중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비율 결정과 장기요양기관 설치시 부채 담보 비율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 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시를 통해 실제적인 제도를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고 있다. 

강 총재는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는 단지 요식 절차일 뿐 이미 고시할 내용들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가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강 총재가 지적하는 문제를 요약하면

첫째, 재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둘째,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든 다더니 자율성과 수익성의 보장이 없는 ‘도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것

셋째, 탈규제가 아니라 이전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보다 더욱 규제가 강화된 규칙이라는 것

넷째, 민영기관장에게 허용된 전출금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것

다섯째, 대출금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은 시설 설치 이후의 대출금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

여섯째, 처벌규정이 기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다 더 강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는 강 총재가 지난 4월3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8차에 걸친 ‘재무회계규칙 T/F 활동’을 마치고 현재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그 안을 확정시키기 위한 실무회의를 한 후 밝혀지는 회의 내용들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정책 방향은 소상공인을 위한 탈규제의 기류에 전면 배치되는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만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며 무상복지와 공공복지가 뒤섞인 공산주의적 발상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오늘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80%를 점유하고 있는 민간요양시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민간시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방문요양 인건비율, 84.3% 가 웬말이냐?’ 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있는 한 재가방문요양기관 원장은 “저는 허수아비입니까?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지는데 요양보호사 월급만 법을 만들어 보장해 주려는 정부에 대해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운영비 등은 고려도 안 합니까? 한 번도 원가 연구결과 발표도 없이 무슨 근거로 84.3%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라는 것인지 그 근거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사고치면 내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하며 종사자가 다쳐도 내가 책임지는데 요양보호사의 처우만을 생각하는 이 번 법 개정 시도는 노조의 입장만을 편드는 복지포퓰리즘입니다.”라고 말했다.

오늘 대회를 공동 주최한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이정환 회장은 “우리가 받는 돈은 유상적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이지 정부지원금이나 복지예산에서 받는 것 아닙니다. 금원 자체가 틀린데 국민들이 공짜 돈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언론을 통해서 거짓 된 정보를 주어 이 재무회계규칙의 명분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돈은 사회보험 재정에서 받는 것이며 민간요양기관에게는 사유재산권인 것입니다. 사회보험의 자금원이라 할지라도 공적자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복건복지부가 주장한다면 보건복지부의 직원들도 공적자금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았으므로 재무회계규칙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 월급을 어디에 썼는지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또 남은 돈이 있다면 국가에 헌납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연사로 나선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으며 심지어 공산국가에서도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복지부를 공산당과 같다고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복지부는 공산당보다도 더 한다라고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고 말을 해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오늘 대회에 참가자들이 연사로 나서서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횡포에 대해서 많은 성토를 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연사들의 발표를 경청하는 시위 참가자들의 모습

 대회에 참가한 김 모씨는 “일부 기관이 과도한 사익을 추구하여 서비스 질이 엉망이라고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원가 이하의 하청을 주고 있는 보건복지부로 인해 부실 요양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부와 공단이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들의 경영실태를 나몰라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또한 맞지도 않는 평가의 잣대와 누구나 걸리는 법규를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모시고 있는 며느리 보다 잔소리하는 시누이 말이 더 맞아 보이는 이치와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들 면피하며 실적 쌓기 위해 민영기관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행태들은 조선말기에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 탐관오리들의 행태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은 마치 부모님을 모시는 며느리에게 여러 형제들이 생활비 지원해 준 돈에 대해서 어디에다 썼는지 따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계약방식으로 설계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얼마를 줄 테니 모실 수 있느냐? 오케이! 하면 계약 성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잘못 했으면 당사자 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고 주장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대회를 마무리 하며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장 앞에서 그 회의 결과 대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회를 한다고 해서 장소를 옮기고 도망가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입니다. 이제 저희 대표들이 지금 회의가 열기고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에서 우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나오도록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4월 15일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히며 민간요양시설의 존재 이유와 그 성과를 알리는 단체행동에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행사를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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