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씨 이중취업 위법성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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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씨 이중취업 위법성 조치 검토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04.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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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의 이중취업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질의와 관련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30일(목) 국회 기재위 상임위 답변을 통해 해당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캠프측에서 “한고원에 확인한 결과 문준용씨의 이중취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심재철 부의장은 공운법 제37조에 따르면 공기업은 직무 외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급인턴이라도 공운법 37조 2항에서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문준용씨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유일호 장관에게 위법 여부를 질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일호 장관은 무급이라고 할지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다고 시인했다.

심 부의장은 문준용씨의 이중취업 부분에 위법성이 밝혀진 만큼 기재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자, 유 장관은 한고원측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만큼 결론이 나는대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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