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축산물판매업자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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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축산물판매업자 위생교육 실시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7.03.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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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29일(목) 흥해 문화복지센터에서 축산기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주관으로 관내 축산물판매업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대상은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기존 영업자인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규 영업자는 6시간,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축산물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제공:포항시)포항시 축산물판매업자 대상 축산물위생교육 실시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물위생시책 및 축산물유통현황,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등급제 및 축산물 이력제 및 각종법규제도 등 축산물 영업자가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 등 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축산물 판매업소등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월 현재 포항시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는 모두 698개소로, 그 중 식육판매업소 516개소, 식용란수집 판매업소 우유류판매업소 111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26개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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