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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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점검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03.2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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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민안전처)‘17. 3. 2 14:00, 경상남도 시설 관계자 174명 교육

 

[세종=글로벌뉴스통신]국민안전처(박인용 장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신규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대상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총 2,758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은 금년 2월말 기준으로 휴·폐업 및 신규를 포함 총 2,795개소로 변동 되었으며, 신규 시설 77개소가 새롭게 추가 되었다.
    * 다중이용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화 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규 대상시설의 경우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매뉴얼 순회교육을 강화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현장 중심의 전국 순회교육은 3월 2일 경상남도에서 시작하여 4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지자체 매뉴얼 담당공무원 등 3,000여명에게 개선된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순회교육을 통하여 초기 골든 타임내 신속한 초동대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지자체 매뉴얼담당 공무원의 안전관리 의식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군·구 다중이용시설 담당 공무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6월, 9월, 12월 총 3회에 걸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소규모 다중이용 취약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에 대한 민간 전문가 컨설팅을 150개소로 확대 실시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시설별 위기유형 분석과 위험요소를 반영한 매뉴얼 작성,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대처를 위한 핵심조직 구성,층별 구역별 신속한 대피유도 및 개인별 임무카드 부여,시설 특성에 맞는 훈련 계획 수립 및 시나리오 작성등이며.현장 위주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초동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호 협약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이 체계화된 업종별 우수 대형시설인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농협 하나로 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백화점, 삼성 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대명리조트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소규모 취약시설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네트워크를 구축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조성배 민관협력담당관은 “신규 다중이용시설 중점 관리, 현장중심의 매뉴얼 순회교육 강화, 다중이용 취약시설의 컨설팅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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