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헌법상 농업조항, 국가 지원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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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헌법상 농업조항, 국가 지원 명확히 해야"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03.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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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국가의 지원의무 명시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라는 화두 속에서, 헌법에서의 농업의 가치와 역할,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 등 헌법상 농업조항의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15일 오후1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정인화(광양·곡성·구례, 국민의당), 홍문표(홍성·예산, 바른정당), 권석창(제천·단양, 자유한국당), 위성곤(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이용주(여수갑, 국민의당) 의원 공동주최의 「헌법상 농업조항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된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각 의원들이 공동주최하였고, 농식품부‧농협중앙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농민신문‧한국농어촌방송이 후원하는 등 개헌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농업의 앞날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로 관심을 모았다.

   현행 헌법상 농업조항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헌법에 필요한 농업의 역할과 지원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헌법조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관련 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 기자) 정인화(광양·곡성·구례, 국민의당)의원

토론회를 주최한 정인화 의원은 환영사에서 “최근 개헌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권력구조나 기본권에 관한 논의만 집중될 뿐 농업조항 개정은 등한시되고 있다”며 “농업의 가치와 역할, 이에 걸 맞는 국가의 지원의무를 헌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헌법상 농업조항 개정과 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임정빈 교수는 발제에서 “개헌 논의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다양한 역할과 공익적 기능, 국가의 책무 등과 관련한 논의와 검토가 부족하다”며 “농업과 농촌이 발휘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헌법에 담겨져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지원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김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면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심영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는 개별 농업조항의 이념과 목적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을 제정, 정책 수립·시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상 농업조항을 개정·보완하고, 더 나아가 헌법을 정점으로 한 농업 관련 기본 법령체계를 정비·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농업은 식량주권을 수호하고 농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해야 된다”면서 “농지는 농업인의 핵심 생산수단이자 중요 자산이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은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농연의 입장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은 유지되면서 식량주권에 관한 헌법 조항과 다원적 기능에 관한 헌법 조항을 각각 설치하는 것이 농업 현실과 미래 지향에 맞다” 면서 “소작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그 의미가 상실되어 임대차 및 위탁경영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육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장은 “헌법 개정이 농지의 소유와 관련된 측면의 강조보다는 미래 세대의 식량안보를 위한 일정규모 이상 농경지 확보와 지속가능한 보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라며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위탁경영을 의미하는 조항 등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조하는 내용의 조문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김기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경자유전에는 동의하는 바이나 소작제 금지 등의 규정은 즉각 삭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농업과 헌법계의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할 지 농업농촌기본법에 넣을지, 공익적 가치 평가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심스레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명기 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헌법 개정 시 경작지의 책임과 정당한 대가 명시가 핵심이다”라면서 “소작제도 삭제가 바람직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의 당위성을 강조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앞선 식전 행사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비롯하여 주승용 원내대표, 조배숙 정책위의장, 박준영, 김성식, 손금주, 이동섭, 최도자, 오세정 의원(이상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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