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시장, 석대법 개정, 국가예산 확보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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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시장, 석대법 개정, 국가예산 확보 잰걸음
  • 장예은 기자
  • 승인 2017.03.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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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글로벌뉴스통신]김기현 울산시장의 지역 현안 해결과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졌다.

지난 2일 국민안전처 방문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6일 행정자치부,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주요 정부부처 방문 일정을 강도높게 소화하고 있다.

김 시장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정만기 제1차관, 박일준 기획조정실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3D프린팅 품질평가센터 구축 사업, 미래형자동차 통합안전시험장 구축 사업, 부생수소 활용 기반기술 개발 사업, 부생수소 활용 에너지 자립모델 실증 사업 등 신규사업 위주로 국가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평소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김 시장은, 최근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규사업을 중앙부처에 반영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3D프린팅, 미래형 자동차, 수소산업 등 울산의 주력산업과 연계가 가능한 신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 신규사업의 집중적인 추진은 현재 위기에 처한 울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어서 9일에는 국회를 방문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 등 지역현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석대법 개정안은 2014년 정부안으로 법안이 상정된 이후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3년간 표류하다가 지난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전격 통과했고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기현 시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 장병완)에 상임위 통과에 협조해 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하고 반대 의원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본회의 통과를 설득했다.

김 시장은 오는 13일 미래부 방문, 4월 중순 환경부 방문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정부와 국회 방문은 지난 해 2조 5000억 원의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이루어 낸 울산시가 2018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풀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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