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중고나라’등 직거래 다중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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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중고나라’등 직거래 다중 사기범 검거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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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뉴스통신]부산영도경찰서(서장 박중희)에서는 ‘3대 사이버 반칙’ 범인 인터넷 ‘먹튀’,보이스피싱․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100일간의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에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406명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3,500만원 상당을 가로 챈 A씨(28세,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은 ‘16. 8. 23. ∼ ’17. 1. 27. 사이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연락했고, 다른 판매자가 올린 제품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보내 안심시킨 후 돈을 송금 받았다.

A씨가 판매하겠다고 속인 제품은 피규어, 만화책, 자동차 후미등, 그래픽카드, 게임용 CD 등 수십 종에 달했고, 피해자들이 소액인 경우 경찰에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10만원 미만의 저렴한 제품을 팔겠다고 속여 왔다.

A씨는 예전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다 보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보다는 도박자금 마련이 앞섰다고 한다.

부산영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이와 같이 A씨를 검거한 것과 더불어, 안면이 있는 중학생들에게 체크카드를 빌리거나 빼앗아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등에 유모차 등을 판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 67회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가로챈 B씨(18세, 남)도 검거했다고 밝혔다.

B씨는 피해자들이 경찰이나 해당 카페에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신고하여 범행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빌리거나 빼앗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용법조] 사기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 10년↓ 벌금 2,000만원↓)

인터넷 물품사기 예방은 인터넷 직거래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반면, 항상 위험이 뒤따르고 개인 간의 자율적인 거래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구매자에게 의심 가는 직거래를 하지 말라는 충고만으로 이러한 사기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그렇지만 직거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홈페이지 및 ‘경찰청 사이버캅’ 앱에서 판매자의 휴대폰이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판매자가 단기간에 여러 종류의 물건을 올린 것이 아닌지, 다른 판매자가 올린 제품 사진과 같은 것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챙기거나 아니면 안전결제 시스템(에스크로)이 갖추어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여야만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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