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정문 |
[서울=글로벌뉴스통신]2월17일(금)오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오전10시 서울지방법원 정문앞에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법률가 농성단'과'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재용 구속수사는 재벌개혁의 신호탄으로 법의 정의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정문앞에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법률가 농성단'과'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2월17일(금)오전10시 기자회견 |
사회는 류하경 변호사,발언은 권영국 변호사,이호중 교수,이재화 변호사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이들은 "이재용 구속 영장발부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우리나라재벌의 역사에서 삼성은 3대째 경영세습을 이어오는 동안 중대 범죄 및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으나 ,단 한차례도 총수가 구속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비정상의 사회를 올바른 상식이 통하는 정상의 사회로 만든느 일이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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