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북서,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인상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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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북서,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인상홍보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7.01.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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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북부경찰서(서장 이성호)는 12일(목) 하원시간대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2배 상향’과 관련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

개정된 법률은 6세 미만 영유아에게(고속도로⋅일반도로 전좌석 해당) 카시트 등 유아 보호용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에게(고속도로 전좌석, 일반도로 옆좌석 해당)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기존 3만원에서 인상된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사진제공:포북서)포북서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인상홍보 실시

이는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띠(6세 미만은 카시트)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가중 부과함으로써 교통사고에 의한 어린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017년 2월 28일까지 계도, 홍보기간을 가지고 3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강성수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은 만큼 아이들에게도 스스로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길러 줘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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