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VS 장춘배,4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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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VS 장춘배,4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 후보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01.0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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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8일 실시하는 제4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에 이명호 前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장,장춘배 前 대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등 총 2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대한장애인체육회)이명호 후보(기호1번)

후보자는 1월 7일부터 1월 17일까지 11일 동안 선거공보와 전화, 명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유권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http://president.koreanpc.kr)에서 후보자의 정보 및 공약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진제공:대한장애인 체육회)기호2번.(전)대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전)대한장애인탁구협회 회장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1월 10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되며, 투표 및 개표는 1월 18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 후 실시된다.

한편, 후보자들은 올림픽 파크텔에서 서울시선관위 정영식 사무처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손진호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다짐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참고사항)

제4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범위를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결격사유를 게시한다.

1.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결격사유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도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귀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해태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임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 8 조(후보자의 자격)
① 선거일 현재 정관 제2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16․6․8> <개정 ’16․11․7>
② <개정 ’16․6․8> <삭제 ’16․11․7>
③ 정관 제22조 제6항에 따라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16․6․8>
④ 가맹단체(시도 및 시군구 가맹단체 포함)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시군구장애인체육회 포함)의 회장 및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16.8.2>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가맹단체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16.6.8>
8.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시도지부 및 회원종목단체 포함)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개정 ‘16.6.8>
9.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개정 ‘15.9.7> <개정 ‘16.6.8>
10.<삭제 ‘16.6.8>
11.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신설 ‘16.6.8>
12.국회의원 <신설 ‘16.6.8>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경기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가맹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가맹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가맹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단체는 해당자로부터 가맹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가맹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16.6.8>
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16.6.8>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부운영규정]

제9조 (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해태나 관리 단체 지정 등으로 사임하거나 해임된 자 <개정 ‘15. 9. 7>
10.해당종목 관련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시·도장애인체육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임원이 제①, ②, ③, ④항에 해당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신설 ‘14. 2. 5>

 

2. 대한체육회 임원 결격사유

[대한체육회 정관]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해외 거주 임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5.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6.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주무부처 산하 체육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주무부처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원종목단체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11.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2.국회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회원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회원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회원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회원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고문이나 명예직 임원, 자문위원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⑦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3.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원 결격사유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공공기관운영법」 제34조(결격사유) 제1항의 규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공공기관운영법」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참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09.3.25.> 1.「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 (자격요건)
① 임원 직위별 자격요건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 05. 31>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4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2. 05. 31>
③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 임원직위의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이사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0. 4. 2> 1.공단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2.공단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3.공단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4. 태권도진흥재단 임원 결격사유

[태권도진흥재단 정관]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국민생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국기원 및 그 가맹․회원단체, 지부 그리고 지부 가맹․회원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이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5.제2호에 따라 임원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전문개정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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