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주 화요일 무료로 인권침해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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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주 화요일 무료로 인권침해 법률상담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6.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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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의 다산플라자 내에 가면 무료로 인권침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 상담에는 인권 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법령해석 등을 돕고, 법적 구제절차 안내까지 돕게 된다.

 서울시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욕설이나 폭력 등 피해를 입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마음 졸였던 시민들. 특히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 등 시민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한다고 30일(일) 밝혔다. 

 시는 인권 침해 분야의 경우 매우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있어 일반 법률자문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착안, 인권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대한 판례 등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인권 관련 전문변호사들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상담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이거나 인권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전문변호사들로서 현재 약 19명의 변호사가 무료법률자문에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매주 1명씩 돌아가면서 상담실에 배치된다. 

 특히 법률상담 중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등에서 받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2133-6378~9) 또는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사이트에 접속해서 예약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이번 인권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는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며, “인권침해를 받은 시민이면 누구나 필요할 경우 자유롭게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평소 힘들고 고민됐던 인권침해 궁금증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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