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전국연합타운홀미팅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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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전국연합타운홀미팅 개최
  • 조남웅 시민기자
  • 승인 2016.12.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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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바른노인복지실천을 위한 모임과 소통의 장으로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을 열어왔던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는 한 해를 결산하며 전국연합 타운홀미팅을 12월29일(목)서울시 강남구 밀알아트센터에서 열었다.

타운홀 미팅은 다양한 유형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선진 소통의 방법이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시설급여제공기관과 재가급여제공기관(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운영자와 종사자, 보호자 시민, 국회의원(김진태, 성일종, 김선동), 보건복지부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타운홀미팅에서는 그동안 민간 장기요양기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성일종 ,김진태 , 김선동 의원에게감사패를 전달했다.

오늘 참석자들은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뱅크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시민감시단을 출범시켰다.

장기요양시민감시단 이정환 단장은 "정부의 정책 실패의 대부분은 시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아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대학사회가 학생들의 교수평가로 바뀐 것처럼 장기요양시만감시단이 360도 전방위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을 아래에서 위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기요양시민감시단의 첫 번째 사업으로는 법과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라 나타난 촉탁의 비용 지급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채택하였고, 두 번째 사업으로는 정부의 불법하도급에 해당되는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급여수가가 원가 이하로 책정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것으로 국회의원 입법을 통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른 급여수가 결정을 법제화 하는 사업을 채택하였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급여수가가 결정되고 있다.

2017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예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의 모임과 단제, 협회 등에서 행정예고 과정에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원안 수정없이 공표했다.

오늘 전국연합타운홀미팅에서 창단된 시민감시단은 5,0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노인복지 업계의 기대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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