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유제품 불법유통 업자 등 1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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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석유제품 불법유통 업자 등 19명 입건
  • 이여진 기자
  • 승인 2016.12.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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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서울시)건설공사현장의 불법 이동판매 차량의 계량기. 이동호스 롤 및 주유기가 있다(좌측) 주차 위치에서 먼 곳까지 판매할 수 있게 주유기가 부착된 호스의 길이가 길다(우측)
[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석유제품을 최저가로 판매하는 등 불법 석유제품 판매의 개연성이 높은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 대해 차량 추적과 야간 잠복 등의 방법으로 올해 6월부터 6개월간 집중 수사를 펼친 결과, 가짜 석유제품 및 무신고 판매자, 행위금지 위반자 등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  불법유통 총 판매량은 4,311,261리터로 65억9천7백만원 상당에 해당된다.
 
특사경은 석유제품 최저가를 내세워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주유소, 주유금지 대상차량들에 대한 불법 이동 판매 및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일반판매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대상을 특정하여 수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사업장별로는 주유소 1개소, 일반판매소 9개소, 건설업 1개소이며, 형사입건 피의자는 19명으로 개인16명, 법인 3개이다.
 
석유제품 불법유통·판매 행위는 제조, 운반, 판매책으로 점점 점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어 관계자의 제보 없이는 실질적 운영자 검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번에 적발된 ‘품질부적합제품’ 판매자의 경우 현장검거 당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가짜석유제품’ 사용자와 통화 녹음 후 녹취록을 작성, 제시하자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입건했다.
 
수사결과 검거자 대부분은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오랜기간 석유판매업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8년간 무신고 판매로 경유 2,490,739리터, 등유 1,820,522리터 등 총 4,311,261리터를 64억3천1백만원에 판매, 행위금지위반인 이동판매방법위반으로 경유 139,741리터를 1억6천4백만원에 판매하였다. 그밖에도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가짜석유제품 판매 행위 등이 있었다.
 
위반행위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이동판매방법위반, 품질부적합 연료 판매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판매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연료로 사용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기 서울시 민생수사과장은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무범위 확대분야로 석유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아 수사한 첫 사례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안전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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