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개정안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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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개정안 등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12.0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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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의사당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2월 7일(수)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6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위원의 임기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로 하고, 위원의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다양한 전문가가 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은 자동차 유리창의 썬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동차검사기준에 자동차 유리창의 썬팅으로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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