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701개소 금연구역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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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701개소 금연구역 추가지정!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3.06.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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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 14일부터 대치동 학원가 주변 및 학교정화구역 등 70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대치동 학원가로서 은마아파트입구사거리 주변 도곡동길(롯데백화점~레미안우성아파트사이 양측보도) 950m, 삼성로(대치사거리~한티근린공원 사이 양측보도)700m 등 총 연장 3,300m 구간이며,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565개소)와 가스충전소(56개소), 학교절대 정화구역(79개소)을 포함하고 있다.
 
 구가 이번에 새로이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대치동 은마 아파트 사거리 주변은 관내 학원의 40%가 밀집되어 있는 학원가로 성장기 청소년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곳이다.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곳 대치동 학원가를 비롯한 학교절대정화구역 79개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강남구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 와 주유소 및 가스 충전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6월 14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사전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새로이 지정된 금연구역을 알리고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6월 14일 은마아파트 사거리에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연구역 지킴이 및 학원연합회원, 강남구 교육지원청과 함께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흡연자의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구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2013년 9월부터는 금연구역 단속반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금연구역 지정 이외에도 그동안‘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강남구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금연교육과 상담을 하고, 금연 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하며, 흡연청소년들의 금연지원을 위해 2째, 4재 토요일에는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강남구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금연구역을 지속 확대 해가고 있지만 단속 인력 부족 등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족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흡연자들이 스스로 양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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