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초 군산시 공공자전거 새만금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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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최초 군산시 공공자전거 새만금 달린다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3.06.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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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전거 100대 누구나 이용 가능
   
▲ 무인대여할 자전거의 정리된 모습(사진제공=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전북 최초로 100대의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시스템을 3개소에 설치하고 24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이번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한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은파호수공원에 45대, 백년광장 15대, 금강습지생태공원에 40대를 설치해 아름다운 은파호수공원 및 근대역사문화 탐방, 시원스런 금강 자전거 길을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됐다.

 공공자전거 이용 방법은 공공자전거 거치대 옆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간단한 회원등록 신청을 마친 후 본인 소유 신용카드를 등록해 이용하는 방법과 핸드폰으로 등록 후 인증번호를 받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용 방법 등을 자세히 명시하여 자전거 보관대에 게시 했다.

 청소년 등 가족동반 이용자를 위하여 1사람이 2대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년 회원 2만 원, 6개월 회원 13,000원, 1회 이용료 1,000원으로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시간은 기본 3시간이나 기본시간 외 1시간 초과 시마다 500원이 추가 부과 된다.

 군산시 공공자전거는 눈 또는 비가 와서 사회통념상 자전거 이용이 불가능한 날을 제외하고 365일 언제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 대한 보험 가입도 완료해 누구든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산시가 동부화재 해상보험에 가입한 공공자전거 보험의 주요 내용은 ▲공공자전거 이용자 사망사고 시 3천만 원(만 15세 미만자는 제외) ▲공공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3천만 원 ▲공공자전거 사고 입원일당 3일 이상 입원시 1일 1만 원(180일 한도) ▲공공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시 79만 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 원) ▲대인, 대물 배상책임 1억 원 한도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민은 사망사고, 후유장애, 입원 위로금에 한하여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과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법 제732조에 법정 대리인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하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군산시는 자전거 거점도시 위상 제고는 물론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금강하굿둑에서 새만금까지 약 62km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산시 건설과 자전거정책계(☎454-36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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