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국민건강공단 불법 부실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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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국민건강공단 불법 부실 의혹 제기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6.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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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의원은 국민건강공단의 불법.부실계약으로 특정업체가 30억 부당이득 취득 하였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다. 74억원 규모의 재가서비스 자동청구(RFID)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불법 수의계약으로 7억 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공단이 주문한 재가서비스 자동청구(RFID) 시스템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ㅇㅇ카드가 정보이용료를 23억여원(2013년 4월 현재)의 부당이득을 하였으며 공단의 소송패소로 정보이용료는 계속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연금(기초연금+국민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연동 방침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 거부와 임의가입자 탈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지난 1월 국민연금(지역) 가입자의 징수율이 69.3%로, 최근 2년간 처음으로 70%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지적 하였다.

이 의원은  정부의 미숙한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임의 가입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조속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의 납부 거부 등으로 이어져, 국민연금의 기반 자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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