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검찰의 영장 재 청구는 형사소송법 위반"
상태바
주승용 의원"검찰의 영장 재 청구는 형사소송법 위반"
  • 윤일권 기자
  • 승인 2016.07.29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주승용 의원(오른쪽)

[국회=글로벌뉴스통신]2016.7.29(금)09:00 국히 본관 215호에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렸다.

주승용 의원은"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 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다.영장재청구서에는 도주 및 증거 인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검찰이 국민의당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