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출판사 대표 인세 사기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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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출판사 대표 인세 사기 혐의 기소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7.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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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 주임검사 공봉숙)는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사재기를 하고 작가 2명에게 판매 부수를 속여 약 2억 2,000만 원의 인세를 덜 지급한 출판사 대표 A(여, 57세)를 사기 혐의로 2016. 6. 23. 불구속 기소하였다.

피의자는 출판사 대표로서, 2012. 3.경 피해자 B와 출판계약을 하여 그 무렵부터 B가 저술한 에세이집을 인쇄․판매하였고, 그 에세이집은 당시 ‘힐링’ 열풍을 타고 저자인 피해자 B의 유명세에 힘입어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그런데, 2013년까지 인세를 몇 차례 나누어 받던 피해자 B는 인세 계산의 기초가 된 서적 판매 부수가 자신이 알고 있던 수량보다 현저히 적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 형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언론에 공개된 서적 판매 부수는 20만 부가 넘는데, 출판사에서 인세를 지급한 서적은 그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베스트셀러를 만들려고 책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판매 부수가 늘어난 것이고, 실제 인쇄하여 판매한 수량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사재기한 수량에 대해서는 인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수사한 결과, 출판사가 상당한 수량의 책을 서점에서 구입하였다가 되파는 방식으로 사재기를 하였던 것은 사실로 드러났고, 작가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출판사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출한 사재기 비용 및 그로 인한 손해는 출판사 측에서 감수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은 2016. 6. 23. 피의자를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기소 내용은 피의자가 피해자 B에게 에세이집 판매 부수를 속여 약 1억 9,000 만 원의 인세를 덜 지급하고, 비슷한 시기 출판계약을 했던 피해자 C에게 시집 판매 부수를 속여 약 3,000만 원의 인세를 덜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참고로, 사재기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출판사 경영자가 실제 출판 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

그간 수많은 사재기 논란과 베스트셀러 조작 시비가 있었음에도, 사재기는 출판계의 오랜 관행이라거나 처벌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사건 수사는 출판계에 만연한 ‘사재기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2014. 7. 29. 이후의 사재기 행위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7조의2 참조).

신인 작가와 군소 출판사의 의지를 꺾고 출판계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악습을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재기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출판계의 자정 노력, 좋은 책을 가려내는 독자들의 혜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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