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고림1.이동2구역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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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고림1.이동2구역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
  • 홍병기 기자
  • 승인 2016.07.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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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글로벌뉴스통신]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돼 있는 처인구 고림동 772-20번지 일대 고림1구역과 이동면 천리 748-2번지 일대 이동2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반면 노후주택이 줄어든 처인구 삼가1·2구역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27일 공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중 확정할 예정이다.

신규 지정되는 2곳은 기반시설이 부족한데다 노후 불량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이다. 정비대상 지역의 면적은 고림1구역이 40,793㎡, 이동2구역 38,263㎡ 등 모두 7만9천여㎡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시가 사업비를 투입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주택을 개선하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7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삼가1.2구역은 그동안 노후 불량주택이 줄어들고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이 개선돼 이번에 해제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변경 수립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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