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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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접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6.30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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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6월 28일(화)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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