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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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시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6.06.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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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중소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로 자금부담 완화된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관세청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앞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출 중소기업은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정산 시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해서, 이 기간 중에는 자금부담이 발생해 왔다.

납부유예가 가능한 기업은 중소 제조기업으로서,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관세·국세 체납과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사실도 없어야 한다.

납부유예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충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를 수출 중소기업이 적극 이용해 자금부담도 해소되고, 수출도 크게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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